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2.]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200호, 2017.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오리, 개로 한다.

6. 2007년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거나 운영중인 개 사육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신

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까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축은 개에 한한다.

③ 부칙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부칙(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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