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오리, 개로 한다.
6. 2007년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거나 운영중인 개 사육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신
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까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축은 개에 한한다.
③ 부칙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