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410호, 2017. 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①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3.30.> <개정 2017.9.20.>

②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03.12.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30]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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