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374호, 2017.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2.]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7.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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