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9.22.)[본조신설 2014.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9.2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9.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9.22)
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9.2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7.9.22.)[본조신설 2014.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영양관리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3)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17.9.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7.9.22)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 07. 28)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영아·장애아 전담 (신설 2014.10.17)
2. 야간형 (신설 2014.10.17)
3. 방과후 (신설 2014.10.17)
4. 시간연장형 (신설 2014.10.17)
5. 다문화 (신설 2014.10.1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어린이집 (신설 2014.10.17)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원장 (개정 2011.12.23, 2014.10.17)
2.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호자 대표(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2)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위탁기간 (신설 2014.10.17)
2. 관리책임 (신설 2014.10.17)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0.17)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부령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 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동안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4.12.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삭제(2017.9.22)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7)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6.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7. 삭제 (2017.9.22)
8. 삭제 (2017.9.22)
9. 삭제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7.9.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그 기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2조 중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