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경기도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삭제〈2016. 12. 26〉
② 현장평가단은 대행구역의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사업소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2. 오산시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6]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