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6.]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552호,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친환경적인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식생활 개선 및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6〉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영급식"이란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급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우수 농수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이상으로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위해(危害)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삭제〈2016. 12. 26〉

바.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6. "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

1. 지원의 우선순위는 우수식재료의 사용과 직영급식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 우수식재료 사용과 직영전환을 유도한다.

2.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를 정착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개정 2016. 12. 26〉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②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설이나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

5.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을 비롯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26〉

1. 당연직: 부시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과장, 농ㆍ축산물관리 관련 과장

2. 위촉직

가. 시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

다.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라. 학부모 대표 및 시설 대표

마.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식품영양 또는 조리 전문가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등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26〉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는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 12. 26〉

③ 그 밖의 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2016. 12. 26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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