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 9.15.]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91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개정 2017.9.15.>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 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 활동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4. 고용사업·주거사업·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 중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사,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 위원 중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동 협의체) ①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9.15.>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동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민간위원 중 위촉된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위원의 명단을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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