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 9.15.]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91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과 법 제5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8.3.>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8월에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밖의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문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제9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7조제1항과 제58조의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제10조(일상경비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로 물품 매입등을 하는 경우는 소모품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17.8.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부산광역시동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내어 주고동시에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일시보관) ①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금고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는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손·망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손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손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의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적당한 값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손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1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3.>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8.3.>

제2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삭제 <개정 2017.8.3.>

② 삭제 <개정 2017.8.3.>

③ 영 제90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제27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한다.<개정 2017.8.3.>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급 자재에 대한 검사·검수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다.<개정 2017.8.3.>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9.20 제0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3.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