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7. 9.15.] [부산광역시동구규칙 제832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윈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제2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16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부상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18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5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7.10.27 제0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30 제0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18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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