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 9.15.]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91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1.9.20.>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6., 2017.9.15.>

② 제1항 이외의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8.>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1.>[본조신설 2008.5.1.]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삭제 <2008.3.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15.>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1., 2011.9.20.>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5.2.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9.1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5.2.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6.] <개정 2015.2.23., 2017.9.15.>

부칙< 2005.12.30 제66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17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3. 6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9.18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국외 여행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13.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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