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시행 2017. 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56호, 2017.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및 사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3.]

부칙< 제3018호,1993.7.5> 부칙< 제3064호,1994.3.15> 부칙< 제4019호,2002.7.15> 부칙< 제4133호,2003.9.25> 부칙< 제5068호,2011.1.13> 부칙< 제5551호,2013.8.1> 부칙< 제5750호,2014.10.20>(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부칙< 제6656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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