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9.21.>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9.2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9.21.>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9.21.>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9.21.>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9.21.>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1.>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④ 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이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 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1.>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9.21.>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학계·구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9.2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환경부 또는 울산광역시 지침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