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 9.2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177호, 2017.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9.2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신설 2017.09.21.>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종전 제2호에서 이동<2017.09.21.>]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2017.09.21.>]

5.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신설 2017.09.21.>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2017.09.2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9.2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개정 2017.09.21.>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7.09.21.>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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