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0.]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533호, 2017.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9. 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17.9.20.〉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과·징수) 「도로법 시행령」제3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1.〉

제6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72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6. 9. 21.〉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16. 9. 21.〉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2016. 9. 21.〉

⑦「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7.9.20.>

⑧ 사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9.2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9. 21.〉

제8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 및 광양시

도로점용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9.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9.20.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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