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7. 9.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284호, 2017.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0.>

제2조(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개정 2017.09.20.>

②<삭제 2017.09.2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개정 2017.09.2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개정 2017.09.20.>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개정 2017.09.20.>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신설 2017.09.20.>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9.20.>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규정의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9.20.>

2.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09.20.>

3.위원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9.20.>

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5.20. 2017.09.2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5.20. 개정 2017.09.20.>

1.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

2.매수청구 신청건 중 매수결정 통보건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심의

3.매수완료 후 매수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

4.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5.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신설 2005.5.20.>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5.20.>

제12조(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5.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5.20.>

②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711호, 200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24호, 200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84호, 2017.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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