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3개월 이상), 단전(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3개월 이상)체납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중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만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밖에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