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위원은 부군수 및 보육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직원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9. 14〉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천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번만 재 위탁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 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⑦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 10. 13]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②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및 상담
3.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9.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력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0. 13〉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수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전문가,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등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군립 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및 방과 후 보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군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5년으로 하고, 재 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되,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한 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제23조의 의무를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3〉
② 군수는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4. 교재ㆍ교구비
5. 대체인력 인건비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1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12. 삭제〈2017. 9. 14〉
1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4. 삭제〈2017. 9. 14〉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보육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연천군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은 해촉 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거 개정된 조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