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7. 9.14.]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09호, 2017. 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은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

3, 강ㆍ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4.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ㆍ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 군은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ㆍ하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물환경 보전 등 강ㆍ하천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