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 2017. 9. 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68호, 2017. 9.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2.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②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위탁)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탁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