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 2017. 9.15.] [전라남도장흥군규칙 제1181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흥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활·경제화·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2017. 9. 15.〉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5. 26, 2017. 9. 15.〉

1. "제안" 이란 장흥군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2. "체택제안" 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3. "실시" 람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9. 15〉

②"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③"공모제안"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15〉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개정 1997. 5. 26〉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1997. 5. 26〉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2017. 9. 15〉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17. 9. 15〉

8.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개정 1997. 5. 26, 2017. 9. 15〉

제6조(제안자의 자격) 장흥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7조 삭제〈1997. 5. 26〉

제8조(의견조회)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1997. 5. 26〉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제안자가 언제든지 주관부서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모집의 시기와 횟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내에 접수한 제안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 2017. 9. 15〉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 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 정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7. 9. 15〉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12조 삭제〈1997. 5. 26〉

제13조(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장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신설 1997. 5. 26, 2017. 9. 15〉

② 제안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개정 1997. 5. 26〉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2017. 9. 15〉

제15조(심사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6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9. 15〉

제18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7. 5. 26, 2017. 9. 15.〉

제19조(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특전 또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채택제안의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7. 9. 15〉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15〉

1. 금 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개정 2017. 9. 15〉

2. 은 상: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개정 2017. 9. 15〉

3. 동 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개정 2017. 9. 15〉

4. 장려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개정 2017. 9. 15〉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② 군수는 전문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 9. 15〉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7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15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6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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