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 9. 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61호, 2017. 9.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보육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및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재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11.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장의 직무) 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비용)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20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정원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관 만료 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구조 및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부실 및 불법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준 중 1회 이상 위탁운영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게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급식ㆍ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10.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1.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⑧ 생략

⑨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부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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