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8.10.]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336호, 2017.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은 광주광역시 광산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 공간, 동호회실

4. 향토사 작은 도서실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생활문화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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