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17. 8. 4.]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506호, 2017.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신설 2012. 6. 1>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2.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3. 중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

4. 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

5.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7.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 <신설 2012. 6. 1>

8.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틀니수요자 <신설 2017. 8. 4.>

제4조(지원내용) 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매비 일부지원

가. 중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

나. 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

2. 비상구급약품과 구급함 지원

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라.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3. 보행보조차 지원 <신설 2012. 6. 1>

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하되, 연장자 우선 지원

4. 의료급여 틀니 지원 <신설 2017. 8. 4.>

제5조(지원기준) ① 교복구매비는 동복ㆍ하복 구매비를 지원한다.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보행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차 중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경우 5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 내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신설 2017. 8. 4.>

⑤ 의료급여 틀니는 7년에 1회를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⑥ 지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조문이동]

제6조(지원결정)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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