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81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의왕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전문개정 2011.11.04.]

제2조(보조금 지원 범위)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0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04.]

제4조(보조금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학교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관련 공무원(당연직) 2명(교육업무 관련 담당국장, 교육업무 관련 담당과장)

2. 의왕시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4.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5.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관계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14]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14]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4.11.14]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업무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ㆍ사업비정산ㆍ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04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0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17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81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