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8.2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544호, 2017. 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관리 담당실ㆍ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시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시의 부시장(이하 "행정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7.8.2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행정시인 경우 실·과의 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산관리업무 담당관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7.8.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사고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기준 가격(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 및 변경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②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8.23.>[제목개정 2017.8.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수인계할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8.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삭제 <2017.8.23.>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②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감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영 제48조에 따라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8.2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 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8.23.>

제30조(대부료등의 감면) 조례 제29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8.2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58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8.23.>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23.>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 지정ㆍ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제35조의2(관사의 사용대상 등) ①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 지정ㆍ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로 지정ㆍ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관사의 지정 및 사용대상 공무원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7.8.23.]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조례 제32조, 제35조, 제59조에 따른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544호, 2017.8.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사의 사용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관사의 사용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ㆍ사용허가 중인 관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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