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 또는 도로공사 복구 규모를 초과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