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1. 3.]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47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2.7.13. 조례 제2068호,2017.11.3. 조례 제2347호>

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2. 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13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3.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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