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 3.]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82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2017.11.3.>

제3조의2(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급식지원 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신설 2017.11.3.>

②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맞벌이(한부모일 경우 외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아동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③ 급식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과 방학에 1인 1일 1식 지원하며, 그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아동은 학기 중 평일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11.3.>

5.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