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7.11. 3.]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88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2에 따른 군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1. 3. 조례 제2688호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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