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2에 따른 군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