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98호,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1.04.08., 2015.12.31.>[전문개정 2000.02.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0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7.10.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0.30.]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0.>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0.30.>

②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2017.10.30.>[전문개정 2011.04.08.]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0.30.>[본조신설 2017.03.31.]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3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02.21.]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2.31.>[본조신설 2000.02.21.]

부칙< 조례 제325호, 1997.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79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4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호, 20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07.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8호, 201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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