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시행 2017.11. 3.]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232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기금의 재원) <삭제 2017.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7.1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개정 2017.11.3.>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칙<개정 2017.11.3.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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