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개정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