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17.11. 2.] [경상남도조례 제4360호, 2017.1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8.13., 2017.1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2.>

1. 도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도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도 보건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1999.10.11., 2010.11.4., 2014.10.10., 2017.11.2.>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7.1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1.2.>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2.10.04., 2017.11.2.>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7.11.2.>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2017.11.2.>

부칙< 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2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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