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7.11.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3 제3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3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제1호 중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8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