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 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407호, 2017.1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써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12.30.> 1. 삭제 < 2014.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3.3.14., 2014.12.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7.11.2.>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14.12.30.>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7.11.2.>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11.12.30., 2014.12.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14.12.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12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 23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3 제3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3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제1호 중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8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제1407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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