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창안등급을 부여한 제안을 말한다.
6.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7.21.], ?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② 제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제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같은 제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 ?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 또는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
③ 내용이 같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④ 접수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3.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4. 자체창안 실시의 추천
5.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
③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실무심의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실무심의회 심사는 위원장이 매 심사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되, 그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각 호 전문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용성
2. 완성도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21.]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와 실적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
⑤ 창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
2.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1. 금상: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 은상: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 동상: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장려상: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6. 삭제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창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수입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창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⑤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
2.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 상여금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1년 이내의 성과에 한하며, 같은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삭제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20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