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하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5.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및 인문학 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