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14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장애의 종류별·정도별, 성별 재활시설

2. 종합정보실

3. 홍보 및 상담실

4. 복지시설 운영 연계 및 지원실

5. 그 밖의 편의 및 부대시설

제4조(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보수·수리 등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조정할 경우에는 군 및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변경·조정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및 그 가족

2.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군 소재 복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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