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171호,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0, 2009.2.25, 2011.12.31, 2015.2.27)

1. (삭제 2015.2.27)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것에 한한다) (개정 2015.2.27)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신설 2015.2.2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2.25, 2013.3.22, 2015.2.2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25, 2011.12.31, 2015.2.2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삭제 2006.12.2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2009.2.25, 2017.10.1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2017.10.12.)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12.31, 2015.2.27)

② (삭제 2009. 02. 25)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0, 2011.12.31)

② (삭제 2006.12.29)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 25, 2011.12.31, 2015.2.27)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6.12.29, 2011.12.31, 2015.2.27)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15.2.27)

②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2.27)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1.)[본조신설 2006.12.29.]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2011.12.31,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2011.12.31)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 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06.12.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변상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 관련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2.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31 조례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2 조례 제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2. 조례 제11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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