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23.]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248호, 2017.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달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사망, 건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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