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0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자전거대여소"이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15.>

5."군민자전거"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금산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16.11.23.]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개정 2015.4.15.>

5.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군수에게 영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자전거 이용대상은 군민과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으로 한다.

2. 군민자전거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한다.

3. 군민자전거의 1회 대여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이용 후 반납은 군 내에 설치된 군민자전거 대여소에 하여야 한다.

4. 군민자전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5. 군민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 중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사람은 변상책임을 진다.

6. 군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 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의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소·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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