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오존(O3)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