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9.] [경상북도조례 제4006호,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오존(O3)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5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의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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