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505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및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9.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15. 과다 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주 소득자와 이혼한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7.「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신설 2017.10.11)

1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 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0조의 조항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양양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제12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11조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2호, 2016.03.0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5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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