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건설수도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나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0.1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