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2〉
부 칙 (전문개정 2003·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생략
⑨「울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25)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