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9.28.] [울산광역시조례 제1759호, 2017.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제2조 (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6·9·29, 2017·9·28>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2〉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3·11·12〉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부 칙 (전문개정 2003·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생략

⑨「울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25)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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