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10.17.]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246호,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①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마을하수도 처리 구역에서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등으로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이 불가능 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따라 하수관로를 청소하거나 준설한다. 다만,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하거나 준설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공하수도에의 하수유입 차단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3. 제9조의 유지ㆍ관리 사항 위배로 공공하수도의 악취 및 기능장해를 유발하는 배수설비

4.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5.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 취소 및 대행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 설비 설치의무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 및 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 악취 및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수받이 상부에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복토 등으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등의 책임으로 한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인 경우에는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수도 사용량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따른 인정량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 : 조사에 따른 인정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사에 따른 인정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계측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최근 12개월 중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하며,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같은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고장난 계측기는 신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계측)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1.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수도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물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것인 경우

3. 실제 하수배출량과 하수배출량 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제12조제2호 다목의 조사에 따른 인정량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된 계측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 및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당월 하수배출량은 제12조제4호를 적용하며, 계측기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사용량 계측이 불가한 경우 익월부터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계측장치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의 하수배출량은 당월은 별표 7의 표준 출수량에 6시간을 곱하여 월별로 산정하며, 개선명령 기한 내 계량기 설치 미이행 시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측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機器)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⑥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하수도 요금의 정산) ①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배수설비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설비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고, 하수도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급수용구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한 때에 배수설비 관리자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별표 4와 같이 산정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고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준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세제곱미터/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에게 부과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시 부과 예상금액과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준공 전이나 사용개시 승인 전에 부과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부과기준 또는 단위단가 변동 등으로 부과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새로 부과·징수하며,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해당 연도를 초과하여 미납된 경우에는 그 부과를 취소하고, 준공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징수ㆍ 납부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설치 준공 전으로 하며,「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2.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시에는 부과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에서 납부한 오수량 만큼을 다음과 같이 제외할 수 있다.(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주와 부과대상 건축주가 동일하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건축물에 한정하며, 철거 내역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철거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 건축물의 납부 오수량을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전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과 오수량에서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제외하지 않으며,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0"으로 한다.

3.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이후 새로 발생한 오수량 또는 오수증량이 10㎥/일 미만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부과 제외되었던 기존 건축물은 철거 시 부과 오수량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르고,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단위 단가는 제16조제1항제5호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부과 적용 단위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수발생량·1세제곱미터/일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의 단위 단가는·별표 5의·산정방식에·따라·산정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설치 사업비 전부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하수발생량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과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시로 하나, 승인 또는 인가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부과 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시기나 사업 전에 부과하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 신청 시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 및 시기는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나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본 조례의 규정

3. 분뇨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군수의 조치명령 등

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별표 8에 따라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하수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세대 당 월 단위 산출된 사용 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구성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중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4.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의 옥내누수 감면을 받은 자: 수도요금의 감면 내용을 하수도 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중 수도급수 감면 대상자는 수도급수 감면 신청으로 동일하게 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5조(소멸시효) 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 및 가산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결손처분) 이 조례에 따른 요금 등에 관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11조, 제106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94조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지정

3. 제3조, 제8조에 따른 신고 접수, 준공검사

4. 제5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 등에 대한 결정

5.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군수의 공사시행

6.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비용부담

7. 제19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8.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9.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3246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나 제출된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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