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포상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부서
3.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1.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1.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재직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때 배우자에게 산업시찰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3. 17 조 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8. 23 조 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18 조 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 조 1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7. 조 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포상대상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