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포상 조례

[시행 2017.10.1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229호, 2017.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및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 (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8조 (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부서

3.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제9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 (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재직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때 배우자에게 산업시찰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절차) ①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4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16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3. 17 조 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8. 23 조 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18 조 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 조 1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7. 조 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포상대상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